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)
본 규정은 [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]에 투고되어 게재 확정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.
제3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
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(이하“부정행위”라 한다)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변조 :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- 표절 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
-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: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
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- 중복 게재 : 동일한 연구주제, 연구방법,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[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]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
-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제9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- 제보자는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,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.
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(또는 연구과제명)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
처리하도록 한다.
-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장은 연구 윤리 위원회를 소집한다. 단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
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.
제10조(연구윤리위반 검증 시효)
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제11조(연구윤리 검증 원칙)
-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. 단,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
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.
-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-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2조(예비조사)
-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,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
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. 단, 익명제보의 경우는
그러하지 않다.
-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제13조(본 조사)
-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.
-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
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제14조(판정)
-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. 단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
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제기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
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.
제15조(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)
-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- 결과에 불복할 경우,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 한다.
제16조(후속조치)
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.
- 해당 연구물의 게재취소: 이미 출판된 경우, 차기 학술지와 학회홈페이지에 저자명, 논문명, 논문 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사유를 공지한다.
-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.
-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,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.
-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제17조(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)
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,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.
부 칙
제1조(개정 및 폐지)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[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]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시행한다.
제2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