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

논문심사규정

논문투고 및 발행규정

제1조(편집위원회 구성)

  1. 편집위원회는 2인의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2.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 3. 편집위원장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.
  4.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.
  5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제2조(편집위원회의 역할)

  1.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.
  2.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  3. ‘수정 후 게재 가’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.
  4.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.
  5.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편집하여 출판한다.
  6.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.

제3조(원고 접수 및 투고 시기)

  1. 구성주의 유아교육 연구는 매년 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에 원고 접수를 마감하고 연 3회 6월 30일, 10월 31일, 2월 28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.
  2.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1인 심사 면제를 조건으로 구두발표를 한 논문을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에 투고하는 경우, 발표한 학술대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투고를 해야 한다.
  3.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각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  4. 선정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편집부로 통보한다.
   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
    2. 연구 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
    3. 연구 문제의 적절성
    4. 연구 방법의 타당성, 분석 및 해석의 적절성
    5. 연구의 결론,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
    6. 연구 결과의 학문적, 사회적 기여도
    7.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
    8.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
  5. 심사 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하며, 다음과 같이 투고자에게 결과를 알린다.
    1. 게재 가 :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모두 ‘게재 가’로 판정하고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
    2. 수정 후 게재 가 :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‘수정 후 게재 가’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
    3. 게재 불가 :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‘게재 불가’를 판정한 경우
    4. 수정 후 재심 : 심사 위원 간 결과의 일치성이 떨어지거나 결과 판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  6. ‘수정 후 재심 논문’의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논문을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 '수정 후 게재 가' 논문의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호에 수정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다음호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.
  7.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 할 수 있다.
  8.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.
  9. 개인정보보호 :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  10. 이 규정은 10권 1호(2023년 6월 발행)부터 적용한다.